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부에서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처럼 남아있던 1987년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 성별을 감별할 수 있게 되자 남아를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을 부추기게 됐고, 이에...
이어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씨가 더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한씨는 2007년 산모 고모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고, 2008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예전과 달리 저출산 현상으로 한 자녀로 만족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미 현실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주수를 32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요실금 문제, NST건 등 임상 현실을 무시한 구태의연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