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2016년 5월 9일 [단독]‘코데즈룰 적용 1호' 스틸앤리소시즈 시세조종 적발…검찰 코스닥 집중수사
특히 B씨는 올해 2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주식 30만주의 블록딜 매수를 돕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1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은 혐의다.
당시 남부지검은 1억원 이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일명 ‘코데즈 룰’ 1호 적용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스틸앤리소시즈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됐다. 신주인수권 납입금을 노린 주가조작으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회장 강모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임원 A씨를 시세조종...
최근 회생절차가 종결된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에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룰(이하 코데즈 룰)’이 처음 적용됐다.
코데즈 룰은 지난달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주식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 전체를 왜곡하자 이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