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바꿨다.
보건소의 보고명령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면 종전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80만원, 2회...
앞으로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시 내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상습적으로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