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정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나.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해명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재의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 후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가운데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정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며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양당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안에도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이 이송된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강제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끝내 거부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출구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내놓은 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의 영역인 시행령 제ㆍ개정에 강제적 변경 요구를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마비가 예상될 뿐 아니라 위헌 요소도 짙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개정안의 정부 송부 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 3분의2 이상 의결로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번안 의결' 등 우회로를 탐색하고...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지도부는 당청갈등 국면을 여야대결 구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유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에 얘기는 없었다.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국회법 개정 2라운드 충돌 = 이어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와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에 나설 경우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청와대가 29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향후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회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청와대가 29일 정부 권한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권한을 갖게 한 국회법 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