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동, 국회법 개정안 시각차 뚜렷

입력 2015-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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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수정ㆍ요구권 조항이 강제성을 갖느냐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간 열린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위헌성이 있다면 본회의를 통과했겠느냐"면서 "야당도 회동에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조항이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은 없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강제성을 갖느냐, 아니냐 하는 법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입법부가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으로서는 법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즉, 이행 방법에 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석에 새누리당이 '야당도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의 영역인 시행령 제ㆍ개정에 강제적 변경 요구를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마비가 예상될 뿐 아니라 위헌 요소도 짙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개정안의 정부 송부 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 3분의2 이상 의결로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번안 의결' 등 우회로를 탐색하고 있으나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해법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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