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천안·아산 지역의 18개 레미콘 사업자들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이 악화하자 가격...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경 레미콘을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 이후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고, 반면 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