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00%까지 불어난 지방채 발행한도 외 차환채 인정 범위를 2026년 3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정원·예산 축소와 자산 매각(14조5000억 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보수·인사·조직관리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노동계는 ‘민영화’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9년 25%였던 차환채 인정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100%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까지 내린다는 목표다.
또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 아니라 금액과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다.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