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 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가 내달 7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진다. 통상 40일 이상을 권고해온 행정자치법의 입법 예고의 절반 수준. 그나마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는 실질적으로 이틀에 불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공정과세 구현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신탁법에 의한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