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69조 제1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는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굳어진 법 해석이고 판례다.
전범기업ㆍ지원재단, ‘법률적 이해관계’ 어디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 일본 전범 기업들과 지원 재단 사이에는 무슨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