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재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열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예산 심의·편성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김영란법 소관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정부가 내년의 총선·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따른 선심성 예산 법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 나라살림은 ‘2단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
연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의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및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 수반 계획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