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자 “위헌적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은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보좌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위헌 논란’에 싸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19일 미국 방문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넘기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특강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이송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가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무특보 제도를 겨냥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던 청와대는 뜻밖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무특보, 국회에 겸직 신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부특보가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겸직 시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