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미국 헤지펀드에 6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를 잘못 송금한 것이다. 당시 사고는 실무자의 의무 태만과 실수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상사의 부재로 발생했다.
☆ 고운 우리말 / 피천
아주 적은 액수의 돈.
☆ 유머 / 죽어도 그 버릇은 개 못 준다
국회의원이 죽었다. 장의사가 관 속에 시체를 넣으려는데 시신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더 많은 돈을 송금한다든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소액이라면 "실수 때문에 돈을 버렸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이라면 "이 돈을 찾을 수나 있을까",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는데...
예보,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1월 1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0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사는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18일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액수만큼 돈을 지급한 뒤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송금을 잘못한 당사자가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무엇보다 돈이 입금된 예금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인을 받아야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 5만~1000만 원이 매입 대상이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송금인 도덕적 해이 등을 막으려 송금액의 80%만 사들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만9958건이었던 착오송금 거래 건수는 지난해 9만2469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잘못 송금한 돈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콜센터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오송금 방지, 반환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금감원은 은행은 반환 의무가 없지만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고 돈을 임의로 돌려받으라고 조언한다. 네티즌들은 “계좌이체 순간에 신중한 게 가장 좋은 방법”, “사람은 가끔 눈보다 손이 더 빠르다”, “입력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은행이 중개자 역할에만 치중해 그 일에...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인 ‘착오송금(이체)’ 시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일단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