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발전용 유연탄 장기운송 계약 적격심대상 선정”
△동양피엔에프, 이계안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
△[조회공시]유니드코리아,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한국큐빅, 자회사 삼신화학공업 주식 70만주 취득 결정
△동국산업, 장세희 안상철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유비케어, 셀지노믹스에 3억 지급 판결
△이크레더블, 연해철 사외이사 재선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매각, 동양네크웍스 회생계획 인가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7일 (주)동양 채권자 대표 단체인 동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현재 비대위가 확보한 위임장은 6230억원으로 가결에 필요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을 가결
동양네트웍스의 개인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은 65%로 결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네트웍스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대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라 개인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은 65%로 나머지35%는 출자전환키로 결정했다.
이 중 현금변제는2015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으로 갚게 된다. 현금변제는 2015년 30%, 2016년 3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