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임시출원의 명세서는 35 U.S.C. § 112 1의 ‘발명의 서술과 그 제조 및 사용 방법을 충분하고 명료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용어로’ 제공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에서 주장된 발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ew Railhead Mfg., L.L.C. v. Vermeer Mfg. Co., 298 F.3d 1290, 1294 (Fed. Cir. 2002)).
즉...
2023-08-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