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0톤 미만 유조선은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단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다. 또 15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 30년 미만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1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1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