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협박한 민원인이 형사고발됐다.
고용부는 부처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차례
[이런일이]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9일 발기부전 치료를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9·
고용노동부 콜센터 여성 상담사에게 성적발언과 폭언과 한 민원인이 형사 고발됐다. 고용부가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 김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