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125개 요양병원 방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125개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정해 이달 22일까지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턴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 가능인원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 가능
단,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미확진자인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까지 접종 마쳐야
단, 자가격리 해제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 가능
면회객은 입소자...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 가능인원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 허용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22일까지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한시적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된다”며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한바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