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 사람들은 밥에 예민하다. 안부를 물을 때면 “밥 먹었어?”, 식사를 할 때면 “많이 먹어”, 오랜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같은 표현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어려운 시절, 먹지 못한 애환이 이어지는 걸까. 여전히 TV와 유튜브에는 매일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영상들이 올라온다. 먹는 것에 진심인 국민이다.
임종을 앞둔 이들의 모습도 그러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10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이달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8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1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APHC 2023 개최…‘새로운 시대의 완화의료 지평 확대’
“사람은 죽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아픈 환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완화의료가 취할 수 있는 역할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확대돼야 합니다.”
에드닌 함자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AP
원혜영 대표 "앞으로 지자체가 주민들 생애 주기 보살펴야"'사전 장례식', '생전장례플래너' 버킷리스트로 꼽아"살아 있을 때 지인들에게 고마움 전하고 싶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늘고, 무연고 사망자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
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다음 달 1일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에 의하면 고독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점이다. 둘째, 당사자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혼자 임종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의사의 조력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으로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낭만닥터 김사부2’에 존엄사가 등장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대상질환도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임종과정의 환자가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지난 1년간 말기 암환자 등 임종과정 환자 3만6224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년간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3만6224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