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손실을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제기,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고 판단한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편조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지하지 않았다”며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침범 등 과실에 의한 안전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8월부터 활주로 무단 진입 예방을 위해 항공기 지상이동 시 간결하고 명확한 관제지시를...
또한 이번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 책임이 있는 항공사는 항공안전법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께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이륙 전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아시아나항공 OZ3355편의 날개와 대한항공 KE2725편의 후미 꼬리 부분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에는 조종사는 물론 승객도...
국토부는 이듬해 11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조종사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년 여간 조사 끝에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이달 25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는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수십억대 손실이 생긴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충돌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고발생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은 밝혀냈지만, 조종사 과실이나 관제문제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최종 규명하는데는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OZ162편(기종 A320)은 4월14일 오후 8시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사고를 냈다.
당시 히로시마공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약 2∼3노트로...
결과적으로 이번 히로시마공항 사고와 2013년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공항 착륙 직전 사고 발생 △지나친 저고도 △활주로 이탈 △화재 발생 △기체 뒷부분 등 기체 큰 손상 △조종사 과실 거론 등 원인과 과정, 형태 등 상당 부분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정지 처분’ 재판도 마무리되지...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고 항공기의 오토스로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이후에 운항정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는데 최소한이 45일인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45일로 결정했다.
△운항정지 결정할 때 감안한 것은?
- 일단은 조종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항공사도 인정했다. 또 조종사가 중대한 과실을 하는데 항공사도 교육훈련이 미흡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라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으나, 기체 결함론을 계속 주장하는 등 사고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안전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도외시한 채, 아시아나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을 여론 조성에 동원하는 최근의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라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으나, 기체 결함론을 계속 주장하는 등 사고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안전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도외시한 채, 아시아나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을 여론 조성에 동원하는 최근의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6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조종사 과실 외에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사 대부분이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한항공 노조는 서 장관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에서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