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45일 처분 만장일치로 결정”

입력 2014-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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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 행정처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시아나 항공에 운항정치 4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 행정처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운항정지냐 과징금이냐 이것을 논쟁했는데 위원들이 항공사 측에 책임과 문제 등이 있다고 보고 운항정지 결정을 했다. 이후에 운항정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는데 최소한이 45일인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45일로 결정했다.

△운항정지 결정할 때 감안한 것은?

- 일단은 조종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항공사도 인정했다. 또 조종사가 중대한 과실을 하는데 항공사도 교육훈련이 미흡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위원들은 항공사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운항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들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논의 과정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수습 등 노력한 것을 감안해 법적으로 감액 가능한 45일로 결정했다.

△ 아시아나 항공 적자 등 경영상태도 고려했나?

-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 저희들도 항공사 경영에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나 자료에 의하면 운항정지가 90일이면 영업이익 208억 손실로 나왔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운항정지 결정 내렸다. 위원회에서 45일로 운항정지를 하자는 쪽이 과반이 넘었다. 또 45~60일 사이로 운항 정지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시아나 항공의 주요 주장은 무엇이었나?

-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그동안 안전에 대한 투자 개선노력을 많이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사고 당시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승무원의 노력을 감안해 달라.”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만은 내리지 말아 달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

△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인가?

-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입장으로 과징금이 이 건의 경우 최대 과징금 액수가 29억인데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액은 200억이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법령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 11월 29일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과징금 폭이 현재 최대 5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위원들의 선택 폭이 넓어 질 것으로 본다.

△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이의신청 할 것으로 보나?

- 과거 적용사례를 보면 90%가 이의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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