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검찰 “포렌식 통해 가속페달 밟은 것 확인…급발진 아냐”9명 사망‧5명 부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 촉구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107km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류 서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난 운전자 차 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신발에서 액셀(가속기)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
27일 채널A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운전자 차 모씨가 신었던 신발에서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통상 엑셀 페달을 세게 밟더라도 신발 밑창에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 이에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 병원을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47분께 차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차 씨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수습비 80만 원이 유족들에게 청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MBN 보도에 따르면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 원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유족에게) 먼저 돈을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도주할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팬의 요청에 유튜버 보겸이 빈소를 찾았다.
4일 유튜브 '보겸TV'에 '시청역사고 유족은 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보겸은 영상을 통해 "최근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받았다"며 "메일에는 '시청역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해당 메일을 보낸 이는 이번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