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에서는 폐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 오염이 심한 폐기물은 사용되지 않도록 수저준설 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매립재의 기준을 정했다.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펌프준설선 외에도 굴삭기형 수거선 등을 갖춘 업체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한정된다. 수저준설토사는 항만을 건설하거나 항로를 유지하려 파내는 바닷속 토사를 말한다. 또 지자체는 하천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