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장은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유기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받아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MBN 방송에 나와 “(특가법상 도주선박 가중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선장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