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도입하려는 ‘빗물부담금’은 가급적 신설하지 말고, 예산의 우선순위조절을 통해 기존의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납세자(일반국민)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 면적을 조성한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해당 조세 수입이 납세 당사자를 위해 직접 쓰이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부담금의 핵심인 ‘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하수도 요금에 빗물세를 붙여 부과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
서울시가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