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원래 정부안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해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는데,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 규칙 준수 부분은 이미 판례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또한 규정 문언이 복잡한 점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를 많이 원했다. 이외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등이 있었다....
경영계는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사유 구체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법이 제대로...
주요 내용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 담겼으며, 이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 담겼으며, 이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절차의 경우 해고자ㆍ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삼자인 만큼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 시 출입증 달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가이드에는 해고자ㆍ실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할 것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것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먼저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경총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정책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파업 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비종사조합원의 노조가입 허용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