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한 사례다. 경륜 있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사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나서 고소 접수 일주일 만에 범인을 구속했다.
이외에 공안ㆍ강력 등 고소ㆍ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인지하는 사건도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대상이다.
일부 청에서 시범실시되던 이 제도가 전국청으로 확대되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등 대외적 수사도 부장검사 명의로 이뤄진다. 기소가 될 경우 작성되는 공소장은 물론 반대로 혐의가 없을 때 나오는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에...
검찰에 따르면 김 검찰총장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한 부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8.2%로, 전국 23.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