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로챈 부부 사기단 기소

입력 2016-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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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명목으로 주부와 교사 등에게서 240억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A(57)씨와 그의 부인 B(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교사와 주부 등 100여명을 상대로 2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료 경제 강의를 하며 “투자만 하면 연 1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유인한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의 1인당 피해액은 1000만원~2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한 사례다. 경륜 있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사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나서 고소 접수 일주일 만에 범인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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