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특히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평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전시 입영하여야 할 소집부대를 미리 지정(동원지정)하여‘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한다.
하지만 현재 국외에 체재중(6개월이상)인 경우 동원지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정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하면 병무청장이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게 귀국명령을 하게 된다. 그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