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해외국민 어떻게 '참전'하나?

입력 2013-04-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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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발언이 언일 고조되면서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해외 거주자에 대한 참전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쟁발발 시 해외거주자는 국내로 복귀하여 참전하여야 하는지, 귀국할 경우 비행기나 배편을 마련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며 이때 예비군들은 동원지정된 부대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평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전시 입영하여야 할 소집부대를 미리 지정(동원지정)하여‘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한다.

하지만 현재 국외에 체재중(6개월이상)인 경우 동원지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정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하면 병무청장이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게 귀국명령을 하게 된다. 그 시기는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쟁발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귀국할 경우도 병무청에서 정한 귀국순위에 맞춰 귀국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들 또한 병무청장의 귀국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각자의 업무에 전념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만약 전시상황에서 귀국할 경우 교통편에 대해서 병무청은 유사시 귀국명령을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자 명단을 파악하여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귀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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