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개를 소개했다. 이 중에는 검찰에 위임된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10일 △가정폭력 대응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 시험 응시자 편의 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때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 270만개 업체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지 내역과 주기, 방법 등 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30일 오전까지 총 5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안이 51건, 정부입법안이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교통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