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두고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 성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맞불작전으로 맞섰다.
또한 항의 차원에서 당장 금주에는 추경예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 추경안을 '여당 총선 선심용'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과로 당분간 당청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정치 심판론’을 거론,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정치 국민 판’ 발언을 놓고 여권발 정계개편과 대통령 탈당설이 거론된 데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박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