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사육 중인 사람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행동 양태 등의 기질평가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와 함께 맹견책임보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맹견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협소한 데다, 일부 견주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물림 사고로 모두 1만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12일까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주인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반기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 대표는 “논의 단계에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내고 예·적금과 펀드...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견주들이 늘어나면서 펫핀스도 추가 근무를 결정했단 설명이다....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다만...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이 같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된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해외의 경우도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 의무화에 따른 소유주의 부담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 비용은 한 해 5000원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상품을...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미국의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맹견보증보험 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시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견주에게 구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