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앞선 신문에서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의무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갖다 놓는 것까지일 뿐 망 이용 의무는 SKB에 있다고 밝혔다.
조대근 박사는 ‘망 이용’ 분야의 전문 학자인 만큼 넷플릭스가 SKB 망에 연결하는 것이 망 이용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요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박사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해 각종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업체(CP) 간 망이용 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다. 가짜뉴스에만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
유해정보 여부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용자나 운영자를 처벌하면 된다.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CP간 역차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통신망제공사업자(ISP)와 망이용 대가와 같은 민감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사업자(PP)가 넷플릭스에 제공하려는 수익배분율은 9:1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 PP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유료채널과 VOD 수익 배분율은 통상 5:5 혹은 6:4 수준이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CP간 역차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통신망제공사업자(ISP)와 망이용 대가와 같은 민감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사업자(PP)가 넷플릭스에 제공하려는 수익배분율은 9:1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 PP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유료채널과 VOD 수익 배분율은 통상 5:5 혹은 6:4 수준이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트래픽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도 현재의 망이용 댓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는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등과의 약관에 의거해 망이용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고, 트래픽관리는 비차별성과 투명성에 위배...
최근 KT가 자사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TV 제조사(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그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에서 망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뤄졌다"며 "망 관련 논의의 강도가 작년부터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전세계 이동통신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LG전자는 KT와 망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TV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B·LG유플러스,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제한 검토"= 다른 유선인터넷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위법성...
반면 LG전자로서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KT가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대상에서 LG전자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LG전자는 KT와 망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TV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해 열린 망중립성 토론회에서“통신사에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카카오톡, NHN 등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카카오톡은 일본에서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바라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4의 이통사가 등장하는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또 “특히 재판매나 MVNO의 경우 망이용 댓가가 현재 법안대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질 경우 활성화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더라도 제4의 이통사가 시장에 등장하면 장기적으로 통방시장의 경쟁 강도는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