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은 2500원은 한전 시스템상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인식한다.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Q.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A.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간엔 한전에 1만 원을 납부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엔...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