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동이슈를 장악하고 주4.5일제 논의가 이를 거들면서 노동개혁의 판이 바뀐 형국이다. 무책임한 노동포퓰리즘이 윤 정부의 노동개혁 흐름을 바꿔놓은 셈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 세상법’이나 다름없다....
아이디어와 수단을 가지고 대비했다"면서 "트래픽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주고 응급실 기능을 회복해준다면 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9일로 예고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필수 기능은 유지하도록 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무역협회(무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며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5일 무역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이들은 노동조합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에 “무슨 근거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떼로 몰려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발언하자, 여당 측에선 “떼로 몰리다니, 말이 심하다”, “언어 순화를 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이 “국문법에도 다 나와있고, 민중적 발언”이라고 서 의원을 엄호하자, 장동혁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