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
“촛불시위와 같은 대형 파업을 벌일 때가 노동조합들이 뒷돈을 챙길 좋은 기회다.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의 경우 김밥, 플래카드, 팻말, 버스 대절비 등을 합하면 파업비용이 몇억, 몇십억 원에 달한다. 많은 노조에게 큰 전쟁(파업)일수록 큰 기회로 작용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한 노동운동가는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대표적인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