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정당한 입법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및 ‘반쪽 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도 받게 돼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한 점도...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일부 아쉬움을 표시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헌 소지 제거 등을 논의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