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에 이견 “기후금융 특별법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기업의 탄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기후전문가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대한민국 5대 핵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