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다. 김 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김 씨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가급적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1·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1조368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휴면 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7개 과제의 이행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장기 금융상품
#한 달 전 이사를 한 K 씨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집주소를 변경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카드명세서와 보험 안내장 등은 예전에 살던 집 우체통에 쌓여갔다. K 씨는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할 수 없어 인터넷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K 씨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다음 달부터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주소 한번에, 통합연금포털,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등을 한데 모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 협ㆍ단체, 금융회사별로 각각 정보제공
#"우수거래 고객임을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0.2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서 좋았다."(지역농협 대출고객 A씨)
#"은행의 제안으로 1사1교 결연을 맺고 지난해 전교생이 금융교육을 받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강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중학교 교사 B씨)
금융감독원이 지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 이용자가 시행 후 4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 이후 이달 20일까지 모두 6만1366명이 주소변경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753건이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이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각종 금융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25가지를 5차례에 걸쳐 안내할 방침
오는 6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하나의 화면에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 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상장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적절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인상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보험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1차 개혁 세부과제 232개 중 159개 과제를 이행(68.5%)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Q&A.
-주소가 변경되는 회사 및 계약의 범위는.
▲고객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주소만 변경되며, 선택한 금융회사와 거래중인 모든 금융계약(예금, 보험, 공제, 예탁증권, 대출 등)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주소 정보를 원하는대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그동안 이사ㆍ이직 등으로 주소 변경 사유 발생 시 일일이 금융회사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