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통상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에 불만 속출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 필요한가 말도 나와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에 여론 사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을 살펴보고 싶은 이들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려 하지만 이는 불가한 일이다. 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은 휴장, 관련법 적용을 받는 은행권 및 보험사 등에 따라 함께 쉬게 됐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전체가 휴장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해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전체가 휴장을 한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이 휴장하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
한국거래소는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1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과 파생상품시장인 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등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했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 전체 증권시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