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이달 말 종료 되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
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이달 20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은 지금보다 2만3000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라 여객·화물이 급감한 항공업계에 긴급 유동성과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88만 원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
앞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상 차별대우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소관 5개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5개 일자리사업을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일자리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일주일 가까이 되면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실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기존 지원 제도의 재탕인 데다, 당장 시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긴급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날부터 ‘현장기업지원반’도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기업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적극적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8809억원으로 자산규모(208조원) 대비 4.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7300억원)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의 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5개 은행이 취급한 서민금융 규모는 3조8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
정부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연 2.5% 이자로 대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