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
정부가 병역지원 부족을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선후보들이 내건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2조~3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액의 15% 수준인 사병 월급을 40% 수준까지 올리려면 연평균 2조733억 원, 100%는 7조4193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