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하고 당시 법안을 토씨하나 고치지 않았다.
이번에 재발이한 개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이름 붙여 재발의키로 한 데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