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저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부의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복귀, 6월국회를 정상화하고 새누리당을 상대로 표결 참여를 요구하며 2단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표결 불참 입장이 확고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만 일단 다른 법안처리와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키로 당론을 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뜻대로 된 셈이다.
김태호, 김태흠, 하태경 의원 등은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