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 경우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 전세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개편안 시행에 공인중개사들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21-10-1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