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입력 2021-09-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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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8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로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 2억~6억 원 구간에는 0.4%의 현재 요율이 적용된다.

반면 6억 원 구간부터는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9억 원 이상 거래는 모두 0.9%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2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12억 원의 0.9%)에서 720만 원(12억 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6억 원 이상 거래의 요율은 모두 0.8%다. 정부는 6억~9억 원 구간 요율을 0.3%로 제시했지만, 이 가격대의 전세 거래가 많아 요율을 한꺼번에 크게 낮추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는 20만 원이다.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기존 요율 체계와 같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는 민생 사안인 만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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