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복성 끼어들기 급정거'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묻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협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폭처법상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고속도로에서 고의급정거로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급정거로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5살 최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에게 형법상 교통방해 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