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최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정위 고발→검찰 수사’라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법조계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검찰의 ‘주도권 챙기기’라고 지적하지만, 한편에서는 필요에 따른 수사로 절차상 문제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ㆍ장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새 정부의
적대적 M&A에 대응할 방어수단 부재 공격과 방어가 공평한 체제 인정해야 신주인수선택권ㆍ차등의결권 도입 시급공정위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최근 몇 년간의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왔다.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막는 모래주머니를 거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때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 고유 업무 탈피, 비금융 시장 진출 확대 기대증권업계,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업계, 인수위 정책안 규제에 방점 찍어 아쉬움 토로
“업권 간 경계를 허물어달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금융ㆍ증권업계의 목소리는 일맥상통하다. 전통의 고유 업무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거다. 빅테크들의 영역 확대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형사처벌 위기를 사실상 벗게됐다. 시민단체가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앞서 이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고필형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부터 김 회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