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이에 따라 건축주는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식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제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을 생각지 않고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대신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넘게 용적률이 조정될 때는...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끼리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건축주 사이에 실질적인 ‘용적률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