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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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거래제는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다. 용적률 40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한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에게 용적률 200%를 떼어주면 한 건축주는 용적률을 600%까지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항공보안법’(땅콩회항 방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 내에서 땅콩제공 서비스를 핑계로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벌칙을 높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모형 리츠의 설립 조건을 영업인가에서 등록제 전환으로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주택관리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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